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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꿀팁

자동차 불법 튜닝 유형 알아보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불법튜닝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금을 내고나서 원상복귀까지 하고 재검사까지 받는것이 아주 귀찮은 일이다보니, 미리 자동차 불법 튜닝 유형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과도한 튜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유형

우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기준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승용차의 불법 구조변경 유형을 살펴보면, 승용차나 짚차를 오픈카로 변경하거나, 머플러를 제거 혹은 변경하는 경우, 4륜구동 짚차의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 그리고 차축을 교환하여 타이어나 휠을 돌출시킨 경우입니다. 머플러팁의 변경이나 소음기준에 적합하여 구조변경이 된 소음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휠 교체 자체는 돌출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좌) 짚차의 차체 하부를 높힌 경우 (우) 휠 돌출

차량의 차체 하부를 저렇게 많이 높게 불법 튜닝을 하면 차량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차량 전복사고와 같은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겠죠.


안전기준위반

차량의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경광등의 모든 안전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 혹은 착색을 하거나 등광색을 지우거나 번호등을 소등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경우 모두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합니다. 

등화는 순정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는것이 편합니다. 다만 최근 번호판등은 백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조등이나 안개등등을 허가되지 않은 전구나 LED로 바꾸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HID는 레벨링까지 장착하시고 구조변경까지 하셔야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전구튜닝은 불법이니 순정부품을 이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고광도 LED를 등화 하는 것 외에도 타이어,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배기관에 관련한 안전기준 및 위반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배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갖는 모양대로 두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배기관을 빼는 튜닝은 불법이지만, 좌향 30도로 여는 것은 허용이라고 합니다. 

서치라이트등은 반대차선 운전자나 앞차량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불법여부를 떠나 안전운전을 위해 본인만 생각하는 튜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등록번호판 위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로 가려놓거나 번호판 하얀 나사인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운행을 하면,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자동차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번호판을 조작하거나 안보이게 하는것은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불법 튜닝 유형 알아보기 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가시기 전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